■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자 정경심 교수를 도와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두고 유시민 이사장과 KBS, 그리고 검찰까지 반박에 재반박을 하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을 모시고 하나씩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유시민 이사장은 인터뷰를 해서 방송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KBS에 실시간으로 KBS가 보도를 위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유출되느냐. 이거는 검찰과 보도를 담당했던 방송사 사이에 어떤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박지훈]
일단 이 부분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KBS 측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김경록 씨 측으로 돌아가봐야 할 것 같아요. 김경록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받고 왔었고 본인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기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얘기니까요.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검찰한테 가더라.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분명히 취재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보호를 못 받는다는 느낌. 그것을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 취재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실시간으로 많은 것들이 갔다 그러면 상당히 조사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내용을 KBS가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이 한 것인지, 아니면 슬쩍 몇 가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유추해서 파악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있던 내용이, 그러니까 김경록 씨는 KBS 인터뷰를 한 다음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에서 만약에 인터뷰한 내용과 굉장히 겹친다거나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러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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